중국 예술가, 마오쩌둥 풍자 조각품으로 징역형 받아

    • 기자, 켈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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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쩌둥(초대 중국 공산당 주석)을 풍자한 조각품으로 알려진 중국 예술가가 '영웅을 비방했다'는 혐의로 최고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인권단체들이 밝혔다.

허베이성의 한 법원은 지난 8월 25일 가오전의 작품이 "영웅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고 판결했다.

70세인 가오전이 동생 가오창과 함께 제작한 작품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마오쩌둥을 닮은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총으로 겨누고 있는 모습을 담은 조각품이다.

가오전은 지난 2년간 구금되어 있었으며 유엔과 여러 인권단체는 그의 석방을 촉구해 왔다. 국제앰네스티는 그의 이번 선고를 예술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가오전은 지난 2022년 미국으로 이주했지만 2024년 8월 중국을 방문했다가 베이징 외곽 자신의 작업실에서 체포됐다.

당국은 그의 작품들을 압수하고 아내와 7살 아들이 중국을 떠나는 것도 막았다.

중국 전문가들은 가오전의 체포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과 통제 범위가 점점 더 극단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자국민을 국경 밖에서도 통제하는 것은 물론 과거 행위까지 소급해 처벌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가오전은 2018년 3월 시행된 법률에 따라 기소됐다. 이 법은 공산당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을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가오 형제가 만든 '그리스도의 처형' 조각품은 2009년 전시됐으며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다른 두 작품도 같은 해 전시됐다.

하나는 '마오의 죄책감'으로, 지도자 마오쩌둥이 엄숙하게 참회하는 듯한 자세로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실물 크기로 재현한 작품이다. 다른 하나는 '미스 마오'로, 커다란 가슴과 피노키오를 연상시키는 긴 코를 가진 마오쩌둥을 묘사했다.

가오전의 재판은 올해 초 하루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중국 내에서는 관련 보도가 제한적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25일 가오전이 유죄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결이 유지될 경우 이미 구금된 2년이 형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오전은 2027년 8월 형기를 마치게 된다.

국제앰네스티 중국지부의 사라 브룩스 국장은 지난 25일 이렇게 말했다.

"공식적인 서사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역사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작품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어떤 예술가도 형사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어 "이번 재판은 해당 법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정치적 의도로 만들어진 법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보여준다"며 "더욱이 이번 사건에서는 과거 행위까지 소급 적용해 중국 정부와 다른 견해를 표현하려는 예술가와 활동가, 그 밖의 개인들을 침묵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AFP에 "가오전 사건은 형사법의 소급 적용과 예술적 표현을 처벌하기 위한 형사 제재의 사용, 그리고 이것이 그의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 가오전의 동생 가오창은 BBC에 "이번 재판의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15년 전에 만들어진 작품이라도 오늘날의 정치적 분위기가 달라지면 범죄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